안녕하세요~ 경기 남양주 쪽에 위치한 건설현장안전교육 기관입니다.
건설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죠. 그렇다보니 건설현장 가기전에
안전교육을 꼭 들어야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.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교육을 다 들으면 이수증을
제공해드립니다.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 일할 계획이
있으신분들은 미리미리 교육장으로 오셔서 교육 들어두시길 바랍니다.
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되고 평일에는 오전9시와 오후2시
일요일에는 오전9시에 교육장을 운영하니 시간 가능하실때 언제든지 편하게
교육장으로 오시면 됩니다!